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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숭숭이정보

KB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일시납입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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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숭숭이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이자와 정부기여금이
얼마가 되는지 상세하게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환승방법 KB국민은행 신청방법 후기

안녕하세요 지숭숭이입니다 2022년에는 청년희망적금으로 매월 50만원씩 적금하면 2년 뒤에 12,000,000+이자+저축장려금 360,000원을 받으며 청년들이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또한 신청했는데

ji-sungsungi.tistory.com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는 방법


1. 본인이 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은행에 상품을 찾아 신청한다.(전 KB청년희망적금을 해서 KB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탑니다. 우대수수료 0.1% 있고, 추가로 급여 이체 36개월 할 시 0.6% 추가 이율 있습니다.)

2. 신청한 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온다.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를 한다.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두었을 경우 본인인증을 해서 연락을 해야 하니 참고바람)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3.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관련 안내 알림톡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관련 안내]

최지수 고객님 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실 경우 다음 링크에 접속하시어 일시납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laccount.kinfa.or.kr

2024-02-06 ~ 2024-02-16 내에 입력하시지 않을 경우, 기본납입 방식으로 자동 신청되오니 일시납입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일시납입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납입을 희망하실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까지 청년희망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셔야 하는 점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별도 알림톡으로 계좌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드릴 예정이며, 가입요건 확인 결과에 따라 계좌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콜센터(국번없이☎1397→바로 연결번호 3번, 통화료 무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상담 지원>자주하는 질문'의 청년도약계좌 QA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4. 2월 6일 오늘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신청 시 필요한 일시납입 정보입력 및 확인에 입력한다.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신청 시 휴대폰 인증을 먼저 진행 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선택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금액은 저축장려금 360,000원과 이자 750,000원를 포함한 13,110,000원을 최대로 넣을 수 있다.

KB청년희망적금에 넣었을 때 예상이자는 1일 납입 시 제일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넣었는데 768,062원의 이자가 생겼다.

상세하게 한 번 더 알려주는데 총 일시납입금액은 만기일 이전까지의 추가납입 및 예상이자까지 고려한 금액이니 만기일 이전까지 꼭 추가납입을 진행해야 한다.


추후 검증을 통해 ‘총 일시납금액’보다 ‘실제 만기수령금액’이 작을 경우 납입이 중지될 수 있음을 유의바람



600,000원을 일시납입 월 설정액으로 두고
60만 원의 배수인 12,600,000원을 일시납입하고
21개월 일시납입 전환기간으로 신청했다.

2월 16일까지 금액변동이 가능하니 추후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바꾸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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